"KS"표준"품"등급"전"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요건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기공장검사가 폐지되는등 공장사후관리제도가
전면개선된다.

3일 공진청에 따르면 공진청및 시도가 연1회 실시하고 있는 기업방문
정기공장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사항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검사해 보고하는 자체검사체제로 전환키로했다.

그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기업이 허위보고를 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장검사를 하기로했다.

공진청은 또 불량제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시판품 조사결과
품질불량에따른 행정처분 소비자불만등을 게재한 "품질소식"을
월1회발간,불량제품생산업체를 널리 알리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