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소규모 주택건설업자들의
휴.폐업 실사신고 내용을 다른 업종과 별도로 작성하는등 소규모
주택업자들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주택건설업이 지난89년 이후 호황을 누려왔으나
이들은 사업의 성격상 고정사업장이 없을뿐 아니라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유대지를 그냥 팔지않고 집을 지어 분양한 뒤 더이상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지 않는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취해진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시달한 주택건설업 세원관리지침에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등록조치해 납세지도를 강화하고<>각 세무서별로 관내
주택건설업자들의 주택분양계획표를 작성,이를 바탕으로 분양실태를
파악하고 자료를 적기에 처리토록 하며<>고액 자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관
자격소지자로 편성된 조사반을 구성,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