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항만내에서 외국적선박에 대한 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올해안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양국간 해상로 개방에 대비,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일 해운항만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측은 지난 4월1일자로
중국선사와 외국적 선사간의 차별을 없앴다고 발표했으나 최근까지도
차별행위가 지속돼 외국적선에 부과되는 각종 항만비용이 중국적선에 비해
최고 1백37.3%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의 각 항만은 이같은 각종 항비차별외에도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에
선적을 배정하는 경우에도 중국 국적선을 무분별하게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화물선적이나 하역이 예정보다 빠르게 끝났을 경우 지불하는 조출료를
관행화해 선박 1척당4천 5천달러의 추가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항비 차별사례를 보면 먼저 컨테이너 검수료가 가장 큰 격차를 보여
40피트짜리 컨테이너의 경우 중국적선이 6.48원(1원은 0.18달러)인데 비해
외국적선은 15.38원으로 중국적선에 비해 무려 1백37.3%나 비싼 요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을 항구밖에서 부두안으로 인도하는 도선료의 경우는 중국적선이
1항차당 2백원인데 비해 외국적선은 이보다 31.2%비싼 2백62.40원이고
선박을 부두에 묶는 강취방료도 외국적선이 36.5%높은 2백8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