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일 전체 건물면적이 2백평(661평방m)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을 낮춰 현행 재산세액의 40-50%가량을 경감해 주기
로 하고 관계지침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이 75평(248평방m)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올해는
40만8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17만8천원이 줄어든 23만
원, 150평(495평방m)의 경우 금년의 236만6천원보다 105만원이 줄어든
131만6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산세 부과가 전-월세 가격의 상승요
인으로 작용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