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9일 수도권지역 무선호출(삐삐)사업자 지정에서 탈락한
일부업체들이 서울이동통신(대주주 단암산업)의 선정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탈락업체들은 단암산업이 1중소기업이 아니고 2비상장법인이며
3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는데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4노태우대통령과 사돈의
사돈관계인데다 5서울이동통신의 구성주주가 신용평가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1위로 많은 점수를 받은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신부는 이에대해 사업허가신청요령서에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자"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단암산업은 90년말현재 자본금이 269억원으로 법상 중소기업의
자본금규모(300억원미만)에 해당되며 단암산업과 계열사인
국제화재해상보험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고시된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허가
신청요령서상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한다는게 체신부주장이다.

비상장법인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법인이
절대적으로 적고 특히 지방의 경우 상장법인에 많은 점수를 주게되면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폭이 넓어져 중소기업우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탈락업체들은 단암산업이 과거 도큐호텔을 경영했고 지금도
국제화재빌딩을 임대관리하는등 부동산수입이 전체매출액에서 25%나
차지하는데도 "주요주주의 업종건전성및 성장성"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준것은 사업의 건전성을 중요시한다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체신부는 관광호텔업을 비건전 퇴폐향락업종으로 보기어렵고
그것도 지금 경영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는 점,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모회사건물을 관리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와
연관짓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탈락업체들은 또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서울이동통신의 주주 21개사중
10개사가 이의 평가대상에도 들지않고 대상 11개사중에도 8개사가
신용평점이 불량하거나 열위인데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혜를 주장했다.

그러나 체신부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신용정보등 2개기관에 확인한 결과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는 5개사로 재무상태가 양호 또는 우량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신용평가의 평가대상여부는 기업의 신용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