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구소련에 제공한 차관의 채무보증을 승계한다는 러시아측의
법률문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이환균재무부 제2차관보는 29일 방한중인 러시아 코프체스키 대외경제부
아태국장이 휴대한 법률문서문안을 채권은행인 산업은행및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차관보는 그러나 이문서엔 러시아 법무부장관의 직인이 필요해 당초
우리측에 제출키로 약속한 8월말시한을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재무부관계자는 다음달 16일 옐친대통령의 방한이전까지는 이
법률문서가 항공편을 통해 우리측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같은 법률문서를 제출하더라도 제출한지 10일이내에
밀린 이자를 지불하고 이에따라 우리측의 대러시아차관집행이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7월16일 경협실무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구소련에
제공한 채무의 보증을 러시아가 전액승계한다는 법률문서를 8월중
우리나라에 제출하고 그동안 연체된 이자를 이문서 제출후 10일이내에 일괄
현금지급키로 약속했었다.

우리나라는 소비재차관및 은행차관 이자가 상환되면 91년도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잔여분 3억3천만달러의 집행을 재개하고 92,93년도분 전대차관
12억달러중 러시아지분인 9억달러(75%)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러시아가 일괄 지급해야할 이자는 6,7,8월분 소비재차관이자
9백60만달러,은행차관 이자중 러시아지분 2천만달러등 모두
2천9백60만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