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신종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업무규정"을 개정,1년간
한시적으로 증권사들이 거액RP(환매채)를 개인에게도 매각,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했다.

증관위는 또 증권사의 개인에대한 거액RP 매도잔고한도및 자금용도는
증권관리위원장이 정하도록했다.

증권당국은 거액RP의 개인매각을 증권사 자기자본 수준까지 허용하고
조달자금은 단기차입금상환및 주식매입에 활용토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은행권의 반발이 커 어려움을 겪고있다.

은행권에서는 매도한도를 대폭 축소할것등을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매도금리도 연16.5%안팎선에서 규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날의 규정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개인상대
거액RP매각은 며칠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대상 거액RP도 법인을 상대방으로 매각하는기존 거액RP와 마찬가지로
3개월이상 5천만원이상의 거래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