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과세하기 시작한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무더기로 기각처리됐다.

재무부 국세심판소가 28일 발표한 "토초세 심판청구 처리상황"에 따르면
국세청의 토초세 과세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여 지난 22일까지 처리된
9백61건중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이 8백64건으로 89.9%를 차지했다.

반면 심판청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인용은97건으로 10.1%에 그쳤다.

이같은 인용비율은 지난해 전체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비율 24.3%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이근영국세심판소장은 이처럼 인용비율이 낮은 것은 지난해 처음 과세된
토초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이 제도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을고려하지 않았으며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심판소는 그러나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현대그룹의 테헤란로
사옥부지,포항제철의 역삼동 사옥부지 등에 대한 토초세 심판청구는 대규모
토지인데다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감안,충분한 검토를 한 후 오는 9월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토지는 취득후 법령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에 처리된 심판청구를 주요 유형별로 보면 법령적용사항이
6백48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67.4%를 차지했으며 사실판단사항은
2백71건으로 28.2%였다.

또 공시지가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2백5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21.3%를차지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밖에 건축물 신축용토지이기 때문에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88건중 21건이 인용되고 67건이 기각됐으며 개발사업지구 편입토지라는
점을 들어 심판을 청구한 46건은 4건만이 인용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1백89개 읍.면.동에 유휴토지를
소유한 2만3천명에 대해 4천6백억원을 과세했으며 올해는 45개지역을
대상으로 6천1백50명에 대해 7백99억원의 세액을 예정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