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무더기로 기각됐다.

재무부 국세심판소는 28일 발표한 `토초세 심판청구 처리상황''에서
지난 22일 까지 처리된 9백61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이 전체의 89.9%인 8백6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97건 10.1% 그쳤다.
이는 작년 국세심판소가 전체 심판중 청구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비율
24.3%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이와관련, 국세심판소측은 청구자들이 <>토촉세가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돼 이에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기존 세금과 달리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복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