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계약사항등
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7일이내에 의무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정보제공처리
기준''을 마련, 오는 9월1일부터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서면으로 보험계약
사항에 대해 문의하면 서류접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관련정보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