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56회 임시회를 개최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9월5일 열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
과 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9월5일 개정조례를 공포,10월분부터 개정된 수도
료를 받기로 했다.
새로 바뀔 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료의 경우 기본요금(10t까
지)이 7백원에서 7백80원으로 오르는등 평균 6.2% 인상되며 <>영업용
1종이 6.5% <>영업용 2종 3.4% <>욕탕용 1종 6.6% <>욕탕용 2종 9.5%
<>공공용 6.3%등 전체평균 5%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