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GTE,홍콩허치슨등 외국컨소시엄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선경그룹의
제2이동통신 사업권반납문제가 국제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조짐이다.

대한텔레콤의 지분 10%를 갖고있는 GTE의 케리파커사장은 26일
"한국컨소시엄사들이 합법적인 사업권획득을 뒤엎는 어떠한 정치적압력에도
동의해서는 안된다"며 사업권반납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통보했다.

파커사장은 "사업권반납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정부에도 분쟁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국제적인 분쟁거리로 끌고갈 의사도 내비쳤다.

파커사장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GTE는
가능한한 빠른시일안에 사업권이행을 위한 컨소시엄회의를 열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GTE는 미국의 정보통신분야 매출.순이익 1위업체로 전파분석 적정채널할당
이동통신망설계 망관리및 접속시스템등 주요기술의 대부분을 제공하게돼
있다.

한편 허치슨의 스테판 에스테스 한국지사장은 26일 오전 대한텔레콤을
방문,"법적근거도 없는 사업권반납에 절대 동의할수 없으며 국제소송등
모든조치를 강구할것"이라며 사업권반납에 제동을 걸었다.

허치슨은 영국등 9개국에서 이동통신사업을 하고있는 종합통신회사로 이번
컨소시엄에서는 마이크로셀,로밍(roaming)등 핵심기술을 제공하게 돼있다.

에스테스지사장은 "대한텔레콤이 와해되면 한국내사업권이 없는
선경그룹의 중국통신시장진출계획도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경은 한국및 중국동북부를,허치슨은 홍콩과 광동등 중국동남부연안을
중심으로 무선통신사업에 진출,기반을 다진다음 공동으로
종합통신서비스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또 지분율 6%의 보다폰도앤드루 비섹스 태평양 아시아담당이사를 26일
오후 서울에 긴급파견,제2이동통신사업권반납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다폰도 국제적인 상관례에 어긋나는 사업권반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올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선경의 사업권반납과 관련된 국내쪽의 사정도 어렵기는 외국쪽과 별차이가
없다.

유공을 제외한 국내12개컨소시엄사가운데 상당수업체들이 선경측과의
대화과정에서 반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반대회사들은 정치권이 선경그룹문제로 사업자선정자체를 백지화시키려는
의도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있다.

이들회사는 사업권의 반납으로 발생할게 뻔한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문제를 감안,선경측의 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경측에 동의할경우 지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한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대한텔레콤지분의 31%를 갖고있는 유공의 주주들도 사업권반납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있다.
일부에서는 "선경이 공개기업인 유공에 사업권을 포기하게 할경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는 형편이다.

국내외의 이같이 얽히고 설킨 사정들로 인해 선경그룹의 사업권반납에
심한 진통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유공이 단독으로 대한텔레콤지분을 포기할수도 없게 돼있다.
제2이동통신사업권신청때 체신부장관에 제출한 서약서에는 "컨소시엄의
각구성주주는 허가후 3년간 체신부장관의 인가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겠습니다""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했음이
밝혀질경우 허가취소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컨소시엄내부계약서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주식을 매각.양도할수있도록 돼있다.

이같은 내용들로 인해 15개컨소시엄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선경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수천만에서 최고 수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경이 독자적으로 사업권포기를 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선경이 컨소시엄에서 탈퇴할경우 대한텔레콤의 사업권은 존속할수가
없게된다. 지분율을 변경할수가 없는데다 유공이 빠질경우
사업계획서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유공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사가 사업권을 존속시키는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같은 사정들을 감안할때 선경의 사업권반납시기는 15개컨소시엄사를
설득,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달려있는것같다.

<김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