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9단지 671가구 주민들은 26일 등기
부등본에 등재된 9단지의 공유대지면적이 82년 분양공고면적보다 6,000
여평이나 모자란다고 주장,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주택공사가 지난 83년 3월19일 수원지방법원 등
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9단지의 공유대지면적을 1만1,500여평
으로 등기,분양공고때의 1만7,700여평보다 6,200여평이나 모자라게 했
다"고 주장,"주공은 시가300억원에 이르는 해당토지를 주민에게 인도하
든지,토지대금으로 300억원 가운데 1차적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