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농지소유규제및 농업목적시설설치를 위한 농지전용규제등을
완화키로하고 곧 당정협의를 통해 농지소유 이용과 관련한
행정규제완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민자당은 26일오후 여의도당사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제도개선정책토론회를 갖고 농지소유및 이용규제완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단국대 김동희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민의
농지소유권상한선을 20ha이상으로 확대하고 <>협동조합등 농민단체의
농지소유권을 인정하며 <>영농조합규정도 현행 1ha이하 5인이상에서 5ha이하
2인이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양부농촌경제연구원부원장은 유능한 농민의 영농참여촉진을 위해
현행 비농민의 농지취득요건인 농지소재지 6개월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민간업계의 시험및 연구목적의 농지취득을 허용해야할것이라고
건의했다.

민자당은 이날 토론회결과를 행정규제완화특별분과위원회로 넘겨
정책입안과정및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