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 품목허가제가 폐지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권및 병상
신.증설승인권이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보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사행정쇄신특별대책을 마련,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보사부는 식품제조시 품목별로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현행 품목허가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식품의 원료에서 제조
유통단계별로 위해가능성을 중점관리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의약부외품 위생용품등 전문성이 낮은 의약품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비타민 소화제등 일반의약품은 표준허가기준을 설정,관리하는
표준처방제를 도입해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보사부와 시.도로 이원화돼있는 의료기관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94년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및 병상 신.증설 승인권을
시.도로 이양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응급환자를 제외한 3차진료기관 외래환자에 대한
예약진료제를 94년까지 전면 실시하고 96년까지는 1.2차 진료기관에서도
실시토록 유도해 환자들이 병원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내년부터 외국농산물이 들어올 경우 사용농약의 종류와
사용시기,수출국의 허용기준등을 수입자가 사전에 제출하는 "녹색카드제"를
도입,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박청부보사부차관(보사행정쇄신 특별대책위원장)은 "징코민파동을 계기로
보사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의약 식품등 관계전문가들과 공동협의등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쇄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