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제도 강화방침과 관련,31개공개업무취급 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 2명이상이 반드시 유가증권 분석업무에 상근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24일 기업공개업무를 취급하는 30개 증권사와
한국종합금융에 공한을 보내 기업공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명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오는 9월말까지 유가증권 분석부문에
상근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현재 90명의 공인회계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상업.대우.동부.조흥.동아.대신.유화.서울.산업증권을 제외한 22개사는
기업공개의 부진 등으로 공인회계사들을 주식매매 등 공개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예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개주간 증권사가
제출하는 유가증권분석보고서를 접수하지 않는 한편 간사회사지정의 취소도
불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