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이 지난80년대초 내린 퇴직금 삭감조치를
노조설립후 노조가 사후동의를 했다면 이는 단체협약전의 근속기산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도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현재 27개 정부투자기관중 노조의 퇴직금삭감 사후동의를 받은
관광공사등은 막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은 최근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퇴직자인
송강의씨등 14명이 공단측을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전원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공단이 지난82년4월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줄인것은 무효이나 노조가 설립된 89년4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단협시행
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근로조건을 인정하기로 했으므로 이 효력은 단협
시행전까지 소급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