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면적이 60평방미터(18.1평)초과 85평방미터(25.7평)이하인 다가구
주택의 취득세율이 현행 15%에서 2%로 대폭 완화된다.

또 5가구이상 다가구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가구당 1%씩 감산, 적용된다.

내무부는 22일 다세대주택과 용도가 비슷하나 취득세 재산세등 지방세부과
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고있다고 주장하는 다가구주택소유자들의 민원을
수용, 이같은 내용의 다가구주택 과세기준완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