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최근 온몸에 문신을 새긴 젊은이들이 대중목욕탕과 사우나등
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한편 종업원들을 위협,
이용료를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문신 폭력배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폭력 조직의 말단 행동대원들 사이에 야쿠
자풍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전신에 용,호랑이,뱀등의 문신을 새기거나
신체에 칼자국을 내고 대중업소에서 이를 내보이며 거친 행동을 일삼는 폭력
배들이 급증, 이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문신 폭력배가 목욕탕,수영장등의 종업원들을 협박,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금품을 뜯어내는 경우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률과 형법상의 공갈, 협박, 갈취 혐의를 적용하고 단순히 문신만 새겼을 경
우에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처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