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대구지역 수출업체들은 직물수출검사면제대상을 현행
1만달러이하에서 5만달러이하로 확대하고 원사수입관세율을 8%수준으로
인하해 주는등 수출과 수입제도를 대폭개선해 줄것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수출업체들은 21일 "수출애로요인 개선방안"이란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출업체들은 소액수출검사면제기준이 직물의 경우 1만달러이하로
되어있으나 최근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 수출검사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직물수출검사면제대상을
5만달러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컨테이너를 이용,여러회사가 혼합운송하는 LCL도 금액에 관계없이
면제지정해주고<>수출통관절차에 있어서도 수출면허후 7일로 돼있는
보세운송기간을 10일로 연장해 주는한편 <>중소직물업체의 자금난해소를
위해 수출면장발급전에도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수입통관기간을 단축하고 현행 11%인 원사수입관세율을 8
9%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동화설비의 분할선적에도 관세감면을
해주며<>무역금융 융자단가도 원자재수입자금의 경우 현재 달러당
4백90원인것을 5백50원으로,원자재구매자금은 달러당 7백원에서
7백50원으로,포괄무역금융은 6백원에서 7백원으로 각각
인상해주고<>표준항해일수가 10일이내인 대만 일본 동남아지역에서 원자재를
수입할경우 융자기간을 60일이내로 제한하고있는 것을 90일이내로 연장해
주는 한편 <>수출실적산정에 전신환방식이나 현금거래방식도 인정해줄것등을
아울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