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적인 환경보호기준 강화추세에 대응해 대외무역법에 환경관련
수출입규제 근거를 삽입하는등 통상및 산업구조를 환경조화형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오후 무역센터에서 유득환 상공부제1차관보 주재로
연구기관과 무역관련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환경과 무역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국제환경협약들이 단순한 환경보전의 차원을 넘어
국제무역질서에 큰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산업구조와 에너지및 자원관리
환경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통상및 산업전략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내산업구조를 에너지저사용및 저폐기물배출형으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무역관련 법규도 환경규제에 대응할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종 환경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역규제조치를 남발하지 않도록 협상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