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오후7시부터 오전9시까지의 밤시간대에 이동행상의
확성기사용이 금지된다.

또 학교 도서관 병원주변 50m이내에서는 낮시간대에도 확성기사용이
규제된다.

환경처는 19일 소음공해를 줄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방안을
마련,각시.도와 경찰청에 단속을 의뢰했다.

환경처는 이동행상이 이규정을 위반할 경우 5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오토바이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머플러를 떼어내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했다.

한편 지난2.4분기 소음도조사에서는 전국주요도시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환경기준치를 넘는 소음공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