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일선공무원들의 기업체 무단방문으로 인한 비리를 없애기
위해 건축-소방관련 법령을 고쳐 인-허가, 소방, 보안등 현장출입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골재채취나 도시계획사업 버스노선변경등 주민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은 신청부터 결과까지를 모두 공개, 특혜 오해여지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