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류유통질서문란혐의가 큰 47개 주류도매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1백56억3천9백만원어치의 주류를 변칙거래한 사실을
밝혀내고 3억2천4백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주류변칙거래액이
총외형의 20%를 넘는 대륙주류등 3개업소의 면허를 취소하고 41개업소에
대해선 2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19일 국세청은 지난90년 주류도매면허개방조치이후 신규도매업소가 크게
늘어나면서 판매경쟁이 치열해져 주류유통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지난5,6월 주류도매업소에 대한 유통추적조사를 벌여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조사결과 주류도매상과 룸살롱등 유흥업소간의
변칙주류거래가 성행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만큼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주류를 공급받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매출누락분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대륙주류의 경우 주류를 유흥음식점등에
판매하고 자료는 위장등록된 사업자에 교부하는등의 변칙방법을
동원,유흥업소로 하여금 탈세를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주류도매업소는 90년이후 신규면허를 받은 2백75개소를 포함해
4월현재 1천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