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안정채권발행=주식매입자금을 조성하기위해 상속.증여세조세시효
(10년)가 넘는 장기채권을 발행,이를 사는 사람들에게 상속.증여세를 감면
시켜준다는 것.

상속.증여세를 피하려는 돈많은 사람들의 뭉칫돈과 지하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여 주식수요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재무부는 현재 만기는 10년으로 하고 표면이율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10%미만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업계는 증안채권발행이 주식시장에서 신규수요를 창출할수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재무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왔다.

발행규모에 대해선 이견이 많은 편이나 재무부와 증권업계 모두 최소한

3조원은 돼야 증시부양효과를 볼수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사회정의측면에서 비난의 소지가 많은게 사실이다.
상속.증여세부과가 강화돼야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면세의 길을 터준다는 지적이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부담으로 작용,반대입장을
보이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증안채권은 또 채권공급량을 일시에 확대,하향안정추세에 있는 시중금리를
상승세로 반전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있다. 증안채권이 일시에 쏟아져
나올경우 일반제조업체들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오히려 소화되지 않아
제조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현실적으로 실명제가 안된 상황에서 "저리" 상품인 증안채권이 과연
지하자금을 끌어낼수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증안기금추가조성=은행권의 추가출자를통해 증안기금을 5천억원가량
증액하는방안.

19일현재 증안기금조성규모는 모두 4조2천5백97억원이다. 이중
3조8천6백70억원을 주식매입에 이미 사용,수입이자와 배당금을
감안하더라도 신규주식매입여력이 5천1백80억원에 불과하다.

은행권에 대해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것은 은행들이 증시 활황때 증자등을
통해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으나 증안기금에는 1조원(증권사는 2조원)밖에
출자하지 않았다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의 자금사정이 대출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나쁘기때문에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설령 은행권의 출자가 가능하더라도 5천억원정도로는 증시부양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증권관계자들은 "하루에 3백억원어치씩만 주식을 산다해도 20일을
못버티는 금액"이라며 장세전환을 기대키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소액투자자범위확대=세법및 증권거래법에 규정돼있는 소액투자자의
범위를 현행 "액면가기준 1억원미만이면서 전체 발행주식의 1%미만"에서
"3억원미만이면서 3%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러한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에 가산시키지 않고있다. 또 소액투자자의 요건을
넘어설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합산과세뿐만아니라
주식거래동향을 매달 증권감독원에 보고해야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렇게 되면 "큰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돼 증시활성화가 이뤄질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않아 현실에서 사실상 큰손들의 거액자금이
여러개의 가명계좌로 분산투자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만큼의 실효를
거둘지 미지수다. 또 큰손들의 자금유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불노소득으로 볼수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지원확대는 소득분배차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연.기금 주식투자의무화=각종 연.기금 여유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주식매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여유자금규모가 5백억원이상인 국민연금기금등 20개 연.기금의 총
여유자금은 18조2천억원(5월말현재)에 달한다.

이중 금융시장에서 운용가능한 순수여유자금은 12조6천억원.

현재 연.기금은 이중 4%인 5천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10%투자"를 의무화하면 7천5백억원의 신규매입여력이 생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기금이 "주식투자때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상의
운용수익을 올려야한다"는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선뜻 주식투자에
나서기는 힘든 실정이다.

재무부는 연.기금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이 주식투자할때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도록하고 이경우 운용결과에 대해 담당자를
면책하지않고 ?기금운용결과를 평가할때 1년단위보다는 3 5년단위로
평가토록 하는 방안을 유관부처및 감사원과 협의중이다.

그러나 연.기금들에게 위험부담이 많은 주식투자를 의무화시킬 경우
그결과에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뿐 아니라 년금의 경우 가입자재산운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보유자 상속.증여세면제=주식을 5년내지 10년이상 장기보유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는것.

세법을 고쳐야하는 만큼 최종 실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방안이나
수요확대차원에서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물재산상속등에 중과세하면서 주식투자들에게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

?금융기관예수금증가액의 일정률주식투자유도=은행 보험 단자등
1,2금융권기관들의 수신증가액의 일정률을 주식투자에 할애케 한다는 내용.
재무부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이같은 지침을 주면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어떤 예금을 대상으로 삼느냐,또 얼마의 비율로 사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또 대출재원도 부족한 은행에 과연 이같은 방안이 먹혀들어갈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금융자율화가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시대상황과
배치될수 밖에 없다.

통화의 신축운용=당초 이달의 총통화증가율을 18.5%로 설정,통화공급량이
전월의 10분의1인 1천5백억원으로 줄어 자금시장이 나빠지면서 주가폭락을
가속시킴에 따라 신축운용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다. 당초 목표에 집착할
경우 숫자상의 통화관리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증시여건을 악화시켜
경제전체에 불안감을 가중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신축운용의 정도는 확실치 않지만 한은은 19%를 넘기지않도록 노력하되
여의치않을 경우 19%까지도 용인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달의
통화공급량은 당초계획보다 3 4배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의 통화관리가 느슨해질경우 추석이 끼인 다음달도 목표를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이로인해 안정기조가 흔들릴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증시를
도우려다 대선과 맞물려 긴축기조를 무너뜨릴수 있어 통화의 신축운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