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등 자동차용품의 유통마진이 평균1백%에
달하고있다. 게다가 가격 품질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소비자불만을
높이고있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타이어 배터리 엔진오일 시트커버 매트 광택제
유리세정제 방향제등 8개자동차용품의 유통실태를 조사,이같이 밝혔다.

이조사에서는 조사대상 품목의 평균유통마진율이 99.9%나 됐고 이중
매트류는 1백41.7%,시트커버 1백15.8%,방향제등 화학용품 1백7.8%,타이어는
1백7.3%로 나타났다.

타이어의 경우는 평균유통마진율이 국산품 75.4%,수입품 1백39.1%로
수입품유통마진이 국산품의 2배 가까이 됐다. 국산품에서는 금호의
프라이드용(파워레이서786)이 88.9%,수입품은 굳이어의 엑셀 르망용(GT
SPORT)이 1백85.3%로 가장 높았다.

배터리는 유통마진이 평균85.8%였다.

엔진오일은 유공의 하이플로가 44.7%,호남정유의 슈프림디럭스가 38%였고
쌍용정유의 드래곤은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었다.

시트커버는 제일합섬의 카맥스가 1백46.8%,아쿠엠의 인조가죽은
86.8%였으며 제일합섬의 매트(부직포+PVC)는 1백66.7%,스완의 카펫은는
1백50%였다.

그밖의 주요화학용품 유통마진율은 광택제가 평균1백2%,유리세정제가
94.2%,방향제 1백27.3%였다.

이처럼 유통마진이 높은 이유는 제조업체들이 자의적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책정해놓고 유통업체의 판매마진을 확보토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품질표시실태는 중소업체참여가 많은 매트 광택제 유리세정제 방향제
룸미러 햇빛가리개 안전등 범퍼가드 핸들커버등의 표시가 미흡했다.
제조업체 판매업체명조차 표시되지 않은것이 있었고 국산품인데 외국어로
품질표시,수입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것도 있었다.

사전검사품목인 세정제는 "검"자 "품"자 표시가 부착되지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된것이 많았다.

가격표시는 조사대상 52개용품중 공장도가격은 3개,권장소비자가격은
14개제품만 표기돼 있었다.

타이어의 경우 한국 금호 굳이어 미쉐린등이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을
표시하지않았고 브리지스톤도 실제판매장소에서는 수입가격표시가 붙어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