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17일 TV-라디오등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유세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옥외연설회를 금지하는것등을 골자로하는 대통령
선거법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선협은 이 청원에서 <>인쇄물의 호별투입 인정 <>역대합실등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즉석연설허용 <>선거운동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1일로 단축 <>선거
공고이후 입당금지 <>유권자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할것등을 주장
했다.

공선협은 또 국회에서 선관위원 3명을 선출토록 하고있는 현행 선관위법을
교섭단체별로 1명씩 추천하도록 개정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