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의 "노래방" 가운데 지난 7월25일로 마감된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수준이 사후 심리기준 대비 80%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해오는 26일까지 수정신고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래방"을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유일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으나 일단 오는 26일까지 수정신고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