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술직공무원을 공개채용할경우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술직공무원채용시험개선안을
마련,빠르면 오는 9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 개선안에서 우수한 기술직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직공무원 채용시 해당분야 자격증소지를 의무화하는등 채용시험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