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도 국내은행간 금융전산망에 가입, 온라인이나 타행환,
지로서비스등을 할수있게 됐다.

조순한은총재를 위원장으로 국내은행장들이 참가하는 `금융전산망 추진
위원회''는 지난 6월말 서면결의를 통해 그동안 외국은행들에 대해서는 금융
전산망가입을 금지했던 운영세칙 규정을 삭제, 전산망가입의 길을 터주었다
고 한은 관계자가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전산망가입을 희망하는 외국은행은 가입비만 내면 <>공과금
을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지로업무나 <>어음교환업무 <>온라인망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타행환 <>은행간 현금자동인출기(CD)를 연결
하는 CD공동망등에 국내은행과 똑같이 참가할수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