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채권의 장내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있는 채권입회장
개설방안은 기관투자가들의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시장내에 주식입회장과는 별도의 채권입회장을 설치해
증권사와 기관투자가들이 모여 채권매매 거래를 할수있도록 하는 "채권입회
장 개설방안"을 마련,증권업협회에 통보하고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증권거래소는 채권입회장에서 채권매매가 끝난후 기관투자가들은
거래내용을 채권시장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거래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
거래내용을 종합,채권수익률을 증권전산망을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같은 증권거래소의 채권입회장개설 방안은 시장참가자가 정보력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관투자가들에 국한됨으로써 담합의 소지가 커
일반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등 불공정거래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큰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증권전문가들은 현재 전체 채권거래의 98%가 장외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당국이 채권입회장 개설을 통해 장내거래를 유도할경우
채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등 많은 국가들의 경우도 대부분의 채권거래가
장외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증권거래소의 입회장개설 방안은
채권거래의 관행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기관투자가들이 거래소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거래소가 입회장개설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수수료수입을 노린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증권거래소의 채권입회장 개설방안은 재무부가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