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 송치된 사람이 검찰에서 가해자로 뒤바뀌어 구속기소돼 5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다 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근우판사는 지난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
의로 구속기소된 최오송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
범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0년 10월25일 광주시 북구 장운동 청운교회 앞길에서 트
럭을 몰고가다 마주오던 이아무개씨(31·서구 광천동)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문병윤씨(당시 34세)를 숨지게 한 혐
의로 구속기소, 금고 2년을 구형받았다.
경찰은 당초 오토바이 운전자 이씨가 최씨의 트럭범퍼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송치했
으나 검찰은 사고후 최씨의 차량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려 있었다는 참고
인들의 진술과 실황조서 내용을 토대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