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기업의 상호지급(빚)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에서 2백%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개정안
에 대한 공청회결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 재계등이 상호지급보증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보증한도를 1백%에서 2백%로 완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상호지급보증한도를 법제화하는 목적은 잘못된 금융및 업계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강조, 상호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완화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