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의원등 무소속의원 6명은 13일 헌법재판소에 민자-민주-국민
3당이 국회원구성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국회
의원을 통해 국정심의를 하도록하는 헌법상의 국민참정권, 의회주의를
침해한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