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 분위기에 편승, 심야영업등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12월말까지를 ''심야영업
특별단속기간'' 으로 정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일선 시.군.구청.관련부서와 경찰합동으로
4천5백여 단속반을 편성하고 ''심야영업 우려업소'' 명단을 작성,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