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사상 처음으로 상장기업이 법정관리를 받다가 도중에 취소되는 사
례가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자로 작년 7월19일부터
시작된 금하방직의 법정관리를 도중에 취소시키는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내렸다.

회사정리절차폐지는 법정관리가 시작된후 회사갱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되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제5민사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금하방직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않았고 회사공장들이 모두 조업중단상태로
생산활동이 중단된데다 부채가 자산의 20배에 달하는등 회사갱생전망이
전혀 없어 직권으로 이 회사의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정리법 제2백72조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정리계획인가전이라도 회사갱생가능성이 없을경우
직권으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로써 금하방직은 작년 7월 법정관리가 시작된후 1년1개월만에 이를
취소당하는 사태를 맞게됐다.

이번 법원의 조치는 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라도 회사갱생전망이 없는
회사는 법정관리대상에서 탈락시킨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주목되고있다.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2주동안 금하방직의 상급법원에 대한 항고여부를
지켜본뒤 사태추이에 따라 상장폐지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금하방직이 상급법원에 항고를 하지않거나 항고가 기각당할
경우 상장폐지절차를 밟게된다.

그러나 항고를 할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주식거래가
계속된다.

증권전문가들은 사법부가 법정관리대상업체를 엄격하게 선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금하방직이 항고를 한다해도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금하방직의 상장이 폐지될 공산이 커짐으로써 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믿고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면방업체인 금하방직은 작년 4월 경기불황과 과도한 시설투자에 따른
경영악화로 대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 회사의 주식거래를 13일 하룻동안 정지시킨뒤 14일
전장부터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