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중 첨단고도기술산업에 대해서는 해외 단기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중 첨단서비스업을 제외한 기타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종남재무부 외자정책과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마련을 위한 회의에 참석,미국측으로부터
대한투자제도 개선을 요청받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연지급수입완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차입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측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을 허용하고 세제상의 규제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컴퓨터 기술연구센터등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취득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기타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내년중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지급수입완화문제는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한편 해외차입완화문제와 관련,국내에서 기술개발이 안된
첨단고도기술산업에한해 1백만달러이하에 대해 1년미만의 단기차입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에 검토키로 했다고 미국측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