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대구지방노동청 이종호 산업안전과장(사무관)등 지방
노동사무소 직원 7명을 공직자 비리사건과 관련해 무더기 인사조치
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산업안전및 근로감독 훈련업무등을 담당하면서 예산
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민접촉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다는것.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비위사실이
드러난 직원들을 전보등의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건의
내용이 경미해 직위해제등의 중벌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