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부천시가 제정한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조례''가 경기도청의 검토결과 수정없이 통과
돼 11일 공표,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성인출입업소를 제외한 부천시전역에 담배자판기 설치가 전
면 금지되고 기존 자판기에 대해서는 3개월의 경과기간이 만료되는 오
는 11월11일을 기해 일제히 철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