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공기업지방세감면축소방침에따라 올해부터
연간96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부담하게돼 관광단지개발사업을 불가피하게
축소 또는 중단해야할 형편이다.

11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단지를 개발할때 물게되는 취득 등록 재산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면제조항이 지난1월부터 바뀌어 취득 등록세는 50%
경감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전액부과됨에 따라 관광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세를 연간 약 96억원씩 오는 2001년까지 총9백64억원을 추가로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중문 경주보문 충무 해남화원 성산포 감포 충주호등 전국의
7개 관광단지개발사업은 땅값상승과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등으로
개발비용이 느는데다 엄청난 납세부담까지 안게돼 사업자체를 포기해야할
형편이다.

관광공사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을 이해하더라도 정부가
지금까지 면제해오던 지방세를 유예기간없이 한꺼번에 과세키로 한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지방세법관련조항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는 건설부 산하 주택공사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공공사업과
관련된 지방세가 계속 면제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통부 산하 관광공사의
공공개발사업에 지방세를 물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부과는 관광단지 개발원가를 상승시켜
관광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외국인유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교통부의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2억6천8백만명이던
총국민관광객이 오는 2001년엔 5억3천2백만명으로 증가,관광단지개발중단에
따른 국민휴식공간이 부족할경우 심각한 관광욕구불만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부시대통령이 직접 일본인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해 TV광고에 출연하는등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는 마당에 정부가 관광단지개발 과세로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무부는 관광공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76년부터 감면혜택을
부여해와 이제 자생력을 갖춘것으로 판단돼 올해초 공기업의
지방세감면축소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