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세청의 주택양도소득세관련자료를 입력한 새로운 주택전산망
구축을 완료,12일부터 본격 가동키로했다.

이에따라 기존의 개인별 주택소유현황 전산망이 대폭 보완돼 분양및
임대주택당첨자나 주택조합원자격확인등의 검색기능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력된 자료는 지난86년1월부터
91년4월까지의 주택양도관련자료 2백66만건으로 8개항목을 소유자별로
정리하여 개인별 양도사실을 파악할수 있도록 전산처리됐다.

입력된 8개항목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주택의 소재지 구조
형태(단독 아파트 연립)면적 양도일등이다.

이같은 양도소득세 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기존전산망으로는 확인할수
없었던 주택양도여부확인이 가능해져 분양및 임대주택당첨자의
무자격여부를 철저히 검색할수 있게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5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민영주택의
당첨자확인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들의 5년간 거래실적확인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게됐으며 1 3년간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주택조합원의 자격확인도 강화할수 있게됐다.

지난해9월 완료된 기존의 주택전산망은 매년5월1일기준의 개인별
주택소유현황자료인 시.군의 재산세자료를 입력한것으로
소유권변동사실여부를 확인할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들 주택전산자료는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에서 주전산기에
입력,관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