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선 최근 정국경
색의 근본원인이 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유보의 위헌여부를 신속하게 결
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만 있으면 됨으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는데
도 2개월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4건의 동일사건
을 관례를 깨고 두명의 재판관에게 배당, 이 사건의 결정을 최대한 늦추
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사고있다.

이와관련, 지난6월18일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불공고위헌확
인'' 헌법소원을 낸 한기찬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판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촉구소''를 제출했다.

한변호사는 이 촉구서에서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조치로 지난 6월12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은 시행도 되지 않고 그렇
다고 개정도 안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본권의 하나인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이 사건을 결정, 기본권침해상태를 구제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11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단체장선거유보의 위헌확인을 구한는
헌법소원은 모두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