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재벌그룹 계역기업간 상호지급보증 축소범위
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재무-상공부등이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원은 지난 4월부터 30대 재벌그룹의 계열
기업간 상호지보 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재한하고 초과분은 5년이
내에 해소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지난달 입법예고 한
후 공청회를 마쳤다.

재무부와 상공부는 이에 대해 단기간에 상호지보율을 대폭 축소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소요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
라며 상호지보율을 2백%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