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내에서 국제노동기
구 조약을 비준하려 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국제노동기구 조약 제81호 공업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대
한 협약등 3개만 올해 안에 비준하고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온 결사의 자
유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87호)등 기본조약은 비준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기구 비준에 대한 최종방침 확정과정에서 조약비준 전
에 노-사-정 3자의 의견을 묻도록 돼 있는 노동기구 조약 144호 규정을 무
시한 채 일방적으로 3개조약만을 비준키로 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노동계에
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