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10일 재직시 비위관련으로 의원면직된 선서울
지검 한문철검사(31)가 낸 변호사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등록신
청서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 전검사의 변호사등록신청서를 경
유기관인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반려키로 결정한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검
사에 대한 비위사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등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검사는 서울지검형사1부에 근무하던 작년 5월 상가분양사기사건을 수사
하다 연수원동기생인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피의자를 불구속처리해 의원면직
됐으나,"당시 검찰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한 일"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