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영국의 유니레버사가 지난달말 서울민사지법에 낸
상표권및 의장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맞서 9일 이의 답변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양사간 법정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앞서 애경과 합작관계에 있던 영국의 다국적기업 유니레버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애경이 유니레버상표인
펩소던트치약,비놀리아비누등 5개제품의 상표및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합작계약해지에 따라 이들제품의 디자인 상표사용및 생산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었다.

애경은 이번 답변서에서 유니레버가 지난84년 애경과 50대50으로
합작투자해 애경산업을 설립할때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유니레버상품의
디자인과 상표를 사용했기때문에 계약위반은 아니며 도용은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유니레버측이 일방적으로 합작계약해지를 통고했다고해서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된것은 아니기때문에 유니레버제품의 생산및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니레버가 결별의 이유로 들고있는 애경의 독단적 경영과
계약위반등에 대해서도 계약서내용에 위반되지않으며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애경은 유니레버의 상표및 디자인도용 주장에대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작관계에 있던 애경과 유니레버는 지난달20일 유니레버가 일방적으로
합작종료를 통고하고 30일에는 애경의 계약위반을 들어 유니레버제품
디자인및 상표에대해 가처분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법정분쟁으로 번지게
됐다.

이번 법정싸움은 지난해부터 결별을 위해 협상을 벌였던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할것을 주장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지못하자
유니레버사가 애경을 먼저 계약위반으로 제소함으로써 일어나게됐다.

한편 업계는 84년당시 합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을 위반한 측이
지분인수와 인수가격등을 상대측의 요구에 따르도록 돼있기때문에
유니레버가 먼저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애경과의 결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하는 책략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