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건설업면허 신규발급을 앞두고 토목 건축관련 기술자들이
불법으로 면허자격수첩을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다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특별감사반은 최근 기존 건설업체에 대해 일제
감사를 벌여 국가기술자격법상 남에게 대여할수 없는 기술자격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이중취업한 건축 토목등 건설관련기술자 7천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불법사례로는 건축주가 건축설계사무소등으로부터 소개받아
면허대여료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시공업자로 신고한뒤 직영 또는
무자격자에게 도급하는 건축주 면허대여행위를 비롯 주택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등 무자격 건축업자가 건설업의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는
무자격자 면허대여행위등이 있었다.

또 건설업면허가 취소된후 건축주 또는 무자격자에게 계속 면허를
대여하는 면허취소업체의 면허대여,건축물의 골조공사만 도급시공하고
전체를 시공한 것처럼 신고하는 골조이외의 부분면허대여행위도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