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의 원활한 장세 개입을 촉진시키기위해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현행 이동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신 증권등 장세 안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투자가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이동평균법(총매입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눔)으로 하락국면에서의 주식
매입이 장부가 하락을 초래하며 손실발생을 유발,장세개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보고 후입선출법의 도입을 촉구하고있다.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수한 물량부터 차례로 출고된 것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최근과 같은 약세국면에서는 투자자들의 매수를
촉진시킬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후입선출법은 장부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기관투자가들이
활발하게 주식 매매를 할수 있어 시장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에대해 유가증권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으로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후입선출법의 도입은 기관투자가들의
재무제표를 왜곡시킨다고 밝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