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상품에 비닐코팅된 포장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완구 종합
선물세트등 소비재포장에는 스티로폴사용이 규제된다.

또 상품포장의 공간비율이 종류에 따라 10 30%이하로,포장횟수는 1
3차이내로 억제된다.

환경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포장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상품포장방법및
재질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안에 따르면 최근 상품의 과잉.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사용량이 매년
13.8%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금속류와 합성수지류의 경우 각각 59.1%
19.9%씩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는등 상품포장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될뿐아니라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이의 사용량을
대폭규제키로했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내년9월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코팅상품포장을
전면 금지시키고 완구.인형류및 종합선물세트등의 포장에는 스티로폴사용을
규제키로했다.

또 과잉.과대포장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공간비율및
포장횟수기준을 마련,내년 1월부터 햄 식용유등 가공식품포장의 공간비율을
15%이하로,화장품류는 10%이하로 규제하는등 제품에 따라 10 30%이하로
억제키로했다.

포장횟수도 제과류 완구류등은 2차이내로,과일 채소등 1차식품은
1차이내로,종합선물세트는 3차이내로 제한하는등 제품별로 1 3차까지
규제해나가기로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포장용기의 재사용확대를 위해 백화점 슈퍼마켓등에
세제.화장품류의 용기재충전코너설치를 의무화,화장품의 경우 스킨
로션등의 용기를 가지고 오는 소비자에 한해 가격을 할인해주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밖에 모든상품의 무포장판매를 권장하고 재포장 또는
비닐백제공을 억제해나가기로했다.

최근 환경처가 포장공간 비율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과류의 경우
31개조사품목중 30개품목의 공간비율이 최저 30%에서 최고 84%를 나타내
심한 과잉.과대포장 경향을 보였으며 완구.인형류도 19개조사대상품목중
18개품목이 30 70%를 나타내 적정수준 30%이하를 훨씬 웃돈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