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1월5일부터 그린벨트 준용지역에서 보전녹지로 규제가 완
화될 예정인 남단녹지내 주거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기존주택 신축시 혜
택을 주기로 했다.
녹지지역의 주거지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용적률은 50%에서 80%로,대지면적 최소한도는 5백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